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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52조의2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① 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편성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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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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