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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7(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제52조의7

제52조의7(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 2.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아니할 것 3.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각할 것.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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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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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7(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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