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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51조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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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시행령」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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