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제60조의4
제60조의4(시정조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중지 2. 개선계획의 제출 3.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4(시정조치)
시정조치
제60조의4(시정조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중지 2. 개선계획의 제출 3.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4(시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