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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제27조–제2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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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제27조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민간 분야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ㆍ제도 조사 및 연구 2.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3. 보안약점 진단 및 기술 지원 4. 정보의 축적 및 활용 5.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참고기준의 마련 및 보급 6.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이행 점검

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제28조

제28조(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ㆍ제도 조사 및 연구 2.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제29조

제29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내용ㆍ일시ㆍ장소 등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거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관리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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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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