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5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정관 기재사항
제56조(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공제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등기
제57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같은 항 제6호 중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사업
제58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법 제6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제조합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관련 조사연구 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
5.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6.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법 제64조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4.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고용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
5.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제59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공제규정의 승인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6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運用倍數)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① 공제조합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이내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② 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명의 및 출자지분 등을 적은 출자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제6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회계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①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 및 출자금을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을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조합원의 재정 실태 등 공제조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