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등기
제57조
제57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같은 항 제6호 중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