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제5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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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전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상용소프트웨어
2.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전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상용소프트웨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 또는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제51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의뢰 및 통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