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제1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품질인증서의 발급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 및 시설 등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제1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서 명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소프트웨어의 성능효율성ㆍ호환성 등이 그 이용에 적절한 수준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제1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삭제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이 조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통제 등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에서 필요한 분석ㆍ설계 등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그 적용ㆍ확산 등 조직의 프로세스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소프트웨어프로세스의 유지ㆍ개선 등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소프트웨어융합 등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능력 및 품질 특성에 관한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기관등의 범위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