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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제22조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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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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