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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66조–제6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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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66조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및 공개 2.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3. 법 제11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4.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5.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의 마련 지원 및 자금ㆍ설비 등의 지원 6.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접수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7. 법 제29조 각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지원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시행 및 운영 9.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사용 권장 10.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 신고의 접수, 통보에 관한 업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등행위 및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신고의 접수 및 통보 11.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의 접수 및 공개 12.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로서 발주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방안의 마련ㆍ시행, 발주기술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ㆍ시행,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13.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적 관리 14.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적정 대가 산정 지원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종합적 관리 15.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대한 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일반에게 공개된 자료로 한정한다)의 수집 및 검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문서의 발송 지원, 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통보한 조치 결과의 접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16.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인력과 사업 수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인력과 사업 수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17.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역산업진흥기관이 제출하는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ㆍ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계획의 접수 18.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 19. 제35조제7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술 지원 20. 제4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변경계획서의 검토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출연금 환수

제67조

제67조(출연금 환수) 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출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해당 출연금 환수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8조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업무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

규제의 재검토

제69조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3. 제3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4. 제49조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5. 제60조에 따른 공제규정의 승인 대상 6. 제61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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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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