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2.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3.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 절차
4. 지체상금,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6.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ㆍ활용ㆍ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제31조(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이하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행위등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해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내용의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1.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
2. 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3.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운영 방식, 비용ㆍ수익 분담 및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방법을 갖출 것
② 법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직접 구매하여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가기관등(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소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33조(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민간부문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도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을 검토ㆍ평가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제33조의2(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유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해당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특수성을 가진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2. 개발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제33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① 정부는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총한도액등"이라 한다)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정부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과 법 제4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혼합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한도액등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설정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제33조의4(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의3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ㆍ대상사업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침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2월 말일
2. 다음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ㆍ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2. 해당 연도의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연도별 사업 추진 내용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3. 삭제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개발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④ 재평가는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평가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및 재평가 결과서(이하 "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평가를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이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2. 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반복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평가를 요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의 공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제37조(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의 경우에는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로 한정한다)
2. 재평가 결과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서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결과서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가 해당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과 호환될 수 없는 경우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개선조치 요청 및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한다)가 조사하여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인건비 통계를 따른다.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국가기관등"으로 본다.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한다)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제4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한 실적에 관한 자료
2.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한 실적에 관한 자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제4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서에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변경계획서에 변경된 요건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의 임명ㆍ위촉에 필요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⑤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④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과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 제한 등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파목의 경우와 관련된 사업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전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상용소프트웨어
2.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전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상용소프트웨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 또는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제51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의뢰 및 통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명, 계약자명, 계약일 및 계약금액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2. 제품명, 계약자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및 구입 수량이 포함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현황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그 세분된 사업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회사명, 대표자, 매출액 및 기술인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발주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②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자료(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조달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자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시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