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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조(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제31조

제31조(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이하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행위등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해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내용의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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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조(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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