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제30조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2.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3.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 절차 4. 지체상금,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6.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ㆍ활용ㆍ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