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제41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한다)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