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제39조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국가기관등"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