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제39조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국가기관등"으로 본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국가기관등"으로 본다.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