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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9조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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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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