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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제50조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전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상용소프트웨어 2.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전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상용소프트웨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 또는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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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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