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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제52조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명, 계약자명, 계약일 및 계약금액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2. 제품명, 계약자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및 구입 수량이 포함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현황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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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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