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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제20조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통제 등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에서 필요한 분석ㆍ설계 등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그 적용ㆍ확산 등 조직의 프로세스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소프트웨어프로세스의 유지ㆍ개선 등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소프트웨어융합 등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능력 및 품질 특성에 관한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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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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