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제61조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① 공제조합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이내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② 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