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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공제규정의 승인

제60조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6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運用倍數)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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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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