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62조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명의 및 출자지분 등을 적은 출자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명의 및 출자지분 등을 적은 출자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