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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공제조합의 회계

제64조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①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 및 출자금을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을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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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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