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6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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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①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여권 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3.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여권의 재발급 등 외교부장관이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여권의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의 교부 전에 서류의 보완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5년
2. 삭제
3. 삭제
4.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나.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7.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④ 삭제
제6조의2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