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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5장 단수여권

제13조–제1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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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의 발급신청

제14조

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여권 발급신청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단수여권의 유효기간

제15조

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 ①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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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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