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재발급
제18조
제18조(여권의 재발급)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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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재발급
제18조(여권의 재발급)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9조 삭제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①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을 무효처분한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 2.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신고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 삭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법 제15조에 따라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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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