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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제31조–제3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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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

제31조

제31조(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에서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외교부에서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3. 안보ㆍ치안ㆍ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전문가 등의 자문

제32조

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신분증 국제표준,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2.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 3. 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분과협의회의 구성

제33조

제33조(분과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두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여권행정분과협의회: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여권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심의사항 2.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여권사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심의사항 ② 각 분과협의회는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분과협의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③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겸임하며,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협의회 분과위원으로 지명한다.

위원장 등의 직무

제34조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분과협의회의 경우에 준용한다.

회의 및 의사

제35조

제35조(회의 및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심의사항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회의 및 의사 절차는 협의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회의 및 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수당 등

제36조

제36조(수당 등) 제32조에 따른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사람이나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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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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