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권법 시행령 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여권법 시행령 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전문가 등의 자문

제32조

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신분증 국제표준,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2.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 3. 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권법 시행령」 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