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등의 자문
제32조
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신분증 국제표준,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2.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 3. 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권법 시행령 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전문가 등의 자문
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신분증 국제표준,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2.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 3. 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용 형식「여권법 시행령」 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