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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제4장 외교관여권

제10조–제1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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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0조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법 제4조의3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나. 국회의장 다. 대법원장 라. 헌법재판소장 마. 국무총리 바. 외교부장관 사. 특명전권대사 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가.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나. 국회의장 다. 대법원장 라. 헌법재판소장 마. 국무총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반하는 배우자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전직 국회의장 나. 전직 대법원장 다. 전직 헌법재판소장 라. 전직 국무총리 마. 전직 외교부장관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외교부장관 나. 특명전권대사 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마.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6.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

제11조

제11조(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호 중 "법 제4조의2 및 이 영 제7조"는 "법 제4조의3 및 이 영 제10조"로 본다.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제12조

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제10호, 이 영 제10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다만, 제10조제6호에 따른 외교업무 수행 목적의 외교관여권 발급의 경우 그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제10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외교관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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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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