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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절 유료도로관리권

제53조–제5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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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의 일부이전

제53조

제53조(유료도로관리권의 일부이전) 유료도로관리권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분할

제54조

제54조(분할)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그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한 경우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저당권에 관한 등록증에 갑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대한 등록을 전사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당해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동전

제55조

제55조(동전)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을 유료도로관리권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를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당해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합병

제56조

제56조(합병)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것이라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번호와 그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54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과 제5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동전

제57조

제57조(동전)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해야 한다.

동전

제58조

제58조(동전) ①제57조의 경우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갑구사항란에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갑 유료도로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갑 유료도로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54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제5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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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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