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제9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①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및 표제부와 갑ㆍ을의 2구로 나누며,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③등록번호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표시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⑤갑구사항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등록부의 간인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관리청의 장이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직인으로써 간인해야 한다.
신청서편철부
제11조(신청서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등록부의 보존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서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부의 멸실
제14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등록부의 폐쇄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