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제16조(신청)
①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공서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관리청이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권리자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 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 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신청인
제17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동전
제1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동전
제19조(동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료도로관리권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고침)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유료도로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동전
제20조(동전)
①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은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제21조 삭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관리청에 촉탁해야 한다.
②제33조ㆍ제37조제3항ㆍ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가등록
제24조(가등록)
①가등록은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예고등록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4.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서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 포괄승계인 때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3. 유료도로관리권의 존속기간
4.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 유료도로관리권에 의하여 수납하는 통행료의 총액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7.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 등록의 목적
9. 신청 연월일
10.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특약이 있는 경우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도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제30조(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청의 변경 등
제31조(관리청의 변경 등)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전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새로운 관리청에 관련서류를 이송하여야 하며, 새로운 관리청은 관리청의 명칭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필증의 멸실
제32조(등록필증의 멸실)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접수
제34조(신청서의 접수)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신청서접수대장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의 순서
제35조(등록의 순서) 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청의 각하
제36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때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
3. 신청서에 기재한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등록의 기재사항
제37조(등록의 기재사항)
①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3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번호의 기재
제38조(번호의 기재)
①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등록의 기재
제39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제40조(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권리변경등록
제41조(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등록필증의 교부
제43조(등록필증의 교부)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관리청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공무원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관리청으로부터 등록필증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정등록
제45조(경정등록)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41조는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회복등록
제46조(회복등록)
①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록회복의 신청에 있어 등록을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의 취지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것인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제47조(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①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록의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등록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구 순위번호란에 전등록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전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편철부의 멸실
제48조(신청서편철부의 멸실)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접수한 신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편철확인증
제49조(편철확인증)
①제43조의 규정은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50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48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에 의거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등록필증의 교부
제51조(등록필증의 교부)
①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록과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록이 저촉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③제4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등록용지에의 기재
제52조(신등록용지에의 기재)
①등록용지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록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추가용지를 가철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어느 구의 용지의 제2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등록을 이기 또는 전사(베껴 작성)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 또는 전사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