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50조
제50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48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에 의거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50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48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에 의거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0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