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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7조(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제47조

제47조(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①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록의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등록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구 순위번호란에 전등록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전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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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7조(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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