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의 정지
제6조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등록사무의 정지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등록사무의 처리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관리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