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의 정지
제6조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등록사무의 정지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