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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제5조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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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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