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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9조–제77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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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제69조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①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가등록의 말소

제70조

제70조(가등록의 말소) ①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의 말소

제71조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는 제3조에 규정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제72조

제72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73조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말소의 방법

제74조

제74조(말소의 방법) ①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하므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제75조

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6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말소에 관한 이의

제76조

제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직권말소

제77조

제77조(직권말소)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써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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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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