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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제69조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①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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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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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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