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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4조(말소의 방법)

말소의 방법

제74조

제74조(말소의 방법) ①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하므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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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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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4조(말소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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