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

제71조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는 제3조에 규정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