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의 말소
제70조
제70조(가등록의 말소) ①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록의 말소
제70조(가등록의 말소) ①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0조(가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