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에 관한 이의
제76조
제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말소에 관한 이의
제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6조(말소에 관한 이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