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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제75조

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6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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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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