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73조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