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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의 처리

제8조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관리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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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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