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의 처리
제8조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관리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한다.
등록사무의 처리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관리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