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철확인증
제49조
제49조(편철확인증) ①제43조의 규정은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편철확인증
제49조(편철확인증) ①제43조의 규정은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9조(편철확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