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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5조(경정등록)

경정등록

제45조

제45조(경정등록)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41조는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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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5조(경정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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