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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42조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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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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